제일고시원 화재 여고생 화상
2007-01-22 정읍시사
소방서에 따르면 고시원 602호에 거주하는 J양(19)이 고의로 이불에 불을 붙이고 이불위로 누었다는 신고자의 진술과 책상위에 일회용 라이터 및 종이가 탄 흔적이 있고 바닥에 있는 이불 및 소파에 탄 화흔이 있는 점으로 보아 방화에 의한 화재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이 시설은 흥덕농협 화재보험에 가입했으며 방에 있던 여고생이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정읍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