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상대 방문판매 이번엔 농소동
정읍시, 관리 감독의 끈 늦추지 않을 방침
2007-01-22 정읍시사
이평면에 이어 정읍시와 경찰관계자들이 파악, 관리하고 있는 방판업체 영업장소는 농소동 목련아파트 앞 업소와 시기동 구 축협자리에서 각계 층을 대상으로 판매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정읍관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외지에서 허가를 득한 곳으로서 이들 두 곳도 광주광역시 광산구청과 북구청의 허가를 받아 개설 운영하고 있다.
이들 업소 역시 노래와 만담, 저가의 선물공세 등을 통해 환심을 사 전기쿠커, 전기믹서, 물비누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시는 이평면 방문판매업소와 마찬가지로 철수시점까지 판매물품의 규격 적정여부, 유명브랜드 모방품, 영수증 발급을 비롯한 거래계약서 위반여부, 물품 강매 및 개관적 위반행위 등 지속적인 감시.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다단계판매업으로도 불리는 ‘방문판매업’은 현행 관련법규에 근거, 적법한 등록절차를 이행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각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영업을 해야 한다.
또 관련 업체들은 관련법 제 22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준수해야 하며 판매업자는 보험계약 등의 성립 후 구매자에게 지체 없이 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 및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지난 10일에는 과교동 모 식당 옆에 들어서려던 해당업소 한 곳을 시가 현지에서 단속해 개장 전 자진 철수하기도 한 사례와 같이 정읍시는 관내 산재한 80여 곳에 대한 업체 관리에도 감시.단속의 끈을 늦추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