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식중독 일부 어린이집 급식시설 관리 '노출’
조리한 식품 미보관 11개소, 건강진단 미실시 3개소 위반
2007-01-22 정읍시사
특히 정읍의 경우 지난해 말 모 초등학교에서 학교급식 관련 집단 의심환자가 발생해 겨울철 식중독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 당국의 점검에서 관리에 부적합한 곳들이 속출, 안전의식의 불감증을 나타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여름철에 발병했던 식중독이 겨울철에 날로 증가됨에 따라 지난 2006년 12월27일 국무총리 주재 식품안전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 결과 식중독 예방 및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범부처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해 각 지자체별로 다중이용 및 단체 급식 제공 시설 등에 대한 일재 위생 점검을 실시토록 시달한 바 있다.
정읍시는 이에 따라 지난 17일(수) 관내 아동 집단급식 시설인 유치원, 유아원, 어린이집 등 총 22개소를 대상으로 2인 1조 2개 점검반을 편성, 급식시설 안전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에는 보존식 적정보관 여부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종사자 위생모 착용여부가 주된 내용으로 적발위주 점검을 지양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점검에서 조리한 식품을 미보관한 곳이 11개소, 건강진단 미실시 3개소, 위생모 미착용 2개소로 드러나 아동들의 급식 관리에 일부 시설들이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당국의 이번 점검 22개 어린이집 가운데 상기 3항목 모두 위반한 곳은 S어린이집과 T어린이집이며, 보존식 미보존과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곳은 D어린이집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존식 보존만을 하지 않은 곳은 GG, S, E, H, B, CH 어린이집이며 또 다른 B어린이집과 S어린이집 등 8개소로 알려졌다.
한편 시는 오는 29일(월)까지 전북도에 이 같은 점검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며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족청소년계)와 함께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지만 위반업소에 경고장을 발부한 후, 오는 6월중 점검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