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의료비 지원확대 실시

2007-01-22     정읍시사
의료급여1종 대상자에만 해당됐던 비급여부분 입원시 발생한 입원비 및 의료비 일부 지원이 올해부터는 자체예산 1억6천만원(333명분)을 확보, 의료급여 2종대상자까지 확대 실시된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의료급여 2종 대상자가 입원치료 할 경우에도 급여부분 85%를 정부에서 지원하며 비급여 부분은 의료급여 1종 대상자와 같이 환자 부담액 중 5만원 초과분 80%까지 30만원한도에서 년1회에 한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당자는 입원시 발생한 입원비 및 의료비를 계산한 후 영수증을 지참하고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의료급여 2종 대상자는 정부지원이 의료급여 1종대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금이 많아,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컸으나 이번 확대실시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들의 의료비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에 따르면 의료급여 1종 대상자가 입원치료 할 경우 급여부분은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며 비급여부분은 환자부담액 중 5만원초과분 80%까지 30만원 한도 내에서 년1회 한하여 정읍시 자체적으로 지원, 지난해 모두 190명에게 4천400만원을 지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 복지증진과(530-7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