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유통 쌀․현미의 품종표시 주의해야
2007-01-22 정읍시사
하지만 시행되는 해당 법률에 근거, 쌀.현미의 포장재에 정확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양곡관리법에 의거 강력한 처벌이 따르므로 쌀 가공, 소분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쌀.현미의 품종표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산 쌀의 품질을 높여 밥쌀용으로 수입되는 수입쌀과 경쟁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정읍출장소(소장 손영배)는 쌀.현미의 품종표시방법에 대해 홍보하며 올바른 표시를 당부, 현재 단속에 임하고 있다.
출장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쌀.현미의 포장재에 남평, 일미, 동진1호 등과 같은 품종 명을 표시할 때는 다른 품종이 20% 이내로 혼입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품종 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타 품종이 20%이상 혼입된 쌀은 ‘일반계’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위반시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양곡표시제(품목, 품종, 생산년도, 중량, 원산지, 도정연월일 등의 일괄표시) 또한 착오 없이 표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