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무원 노사 단체협약 체결

지난달 31일, 강광시장.정재희노동조합위원장 69개 조항 협약

2007-02-04     정읍시사
정읍시(시장 강 광)와 정읍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재희)이 지난달 31일 시청 회의실에서 전문을 포함 69개 조항에 이르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 양측 교섭위원은 이날 오후 본 교섭위원회를 열고 직원들의 근무조건과 복지, 인사, 조합활동 등을 포함한 69개 조항의 교섭안건을 일괄 타결했다.

단체협약 체결에 앞서 양측은 수차례의 예비교섭과 3차례의 실무교섭을 통해 쟁점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교섭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시종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으로 진행된 이번 단체교섭의 성공으로 공무원노조 출범에 따른 불안을 불식시킴은 물론 정읍시 공무원 노사 관계가 대립과 투쟁의 관계 아닌 협조와 상생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이날 강 광 시장은 “대화와 합리적으로 노동조합을 이끌어 정읍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치하하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변화되고 시정 발전에 더한층 노력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자”고 당부했다.

또 정재희 위원장은 “정읍시공무원노동조합 출범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단체교섭이 큰 마찰 없이 타결됐다”면서 “조합원 권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투명한 인사”임을 강조하고 앞으로 조합원 권익보호는 물론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해 9월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마치고, 현재 900여명의 조합원이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