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성수품 식품 특별단속

표시기준 위반업소 4개 업소 적발 행정 조치

2007-02-04     정읍시사
보건소 식품제조.유통, 축산진흥센터 부정축산물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 선물용 등의 성수식품에 대해 시보건소와 축산진흥센터에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정읍시 보건소에서는 제과와 한과 등 식품가공업소 8개소와 관내 대형 유통업소 16개소, 재래시장, 터미널 및 역 주변 식품유통업소 등에 대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시관계공무원 등 3인1조 3개 반을 편성 단속에 나서고 있다.

무허가(신고)식품 제조행위와 원료사용의 적정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또는 판매여부, 허위.과대광고행위, 표시기준 준수여부 등 식품위생법령의 위반에 대한 제반사항을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일부터 이와 같은 단속에 나선 보건소는 표시기준 위반업소 등 4개 업소를 적발해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읍시 축산진흥센터에서도 축산물 취급 소홀에 따른 공중위생상 문제발생을 우려해 명예 축산물위생감시원과 관계공무원 등 14명 4개 단속반을 편성 오는 15일까지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식육판매 238개소, 부산물판매 3개소, 우유류판매 25개소, 수입축산물판매 2개소 등 관내 268개 축산물판매업소와 보관, 운반, 식육포장처리업소 등 290개 축산물영업소에 대해 식육거래의 무제, 자체위생관리기준(SSOP)이행여부, 원산지표시위반행위 등에 대한 단속실시로 축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가축의 도축.처리기준 이행여부, 진열, 보관상태 등 위생취급여부, 수입쇠고기와 젓소 또는 육우의 한우 둔갑판매, 무허가영업행위, 밀도살행위 등으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사법기관 고발 및 행정처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