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인] 법률구조공단 정읍출장소 ‘무 호적자’ 돕는다
2005-09-03 정읍시사
이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 정읍출장소는 정읍관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국가의 보호나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하는 무호적자의 인권 개선을 위한 취적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공단은 무호적자들의 법률구조에서 소송비용을 납부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무료로 구조해 주거나 소송비용 면제제도를 활용, 비용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한편 무호적자가 호적을 갖기 위해 우선 갖춰야 할 서류는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해주는 △주민등록신고확인서와 시․읍․면의 장이 발행하는 △무적증명서, 인우인이 연서한 △인우보증서 △인우인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인감증명서 등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취적 절차는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 ‘관할법원 성․본 창설허가 청구→취적허가 신청→시․읍․면장 신고’ 등 순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