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소방.방화시설 미 설치업체 많아

홍보에도 불구 5월29일 이후 대대적인 벌금 예상

2007-02-12     변재윤
오는 5월말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명시한 소방법을 어기면 최소 200만원이하의 벌금형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어서 해당 업소들의 세심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정읍소방서(서장 최한신)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개정 시행된 소방법령중(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경과규정 완료일이 오는 5월 29일로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다중이용업소에 비상구 등 현 소방법에 적합한 소방.방화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있다는 것.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급 적용되는 소방법령,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제도>는 개정된 소방법령 이전에 영업허가 등을 받은 기존 다중이용업소일지라도 현재의 법령에 맞도록 시설을 갖춰야한다.

해당 영업주들은 구획된 방(실)마다 소화기, 비상벨 등 소방시설을 비롯 비상구와 같은 방화시설은 물론 방염 처리된 물품을 사용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시정보완명령과 함께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최한신 서장은 이에 대해 “개정된 소방법령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업소가 발생치 않도록 특별점검, 관계자 교육 및 개인별 현장방문 담당업소를 지정운영 하는 등 다각적인 안내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법에 적용되는 대상 업체는 휴게.일반음식점, 단란.유흥주점,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학원, 목욕장 및 영화상영관과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업, 콜라텍업, 전화.화상대화방업 및 PC방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