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 지키지 않으면 고발 합니다
농관원 설 대비 표준규격농산물 특별 지도·점검 실시
2007-02-13 변재윤
출장소에 따르면 이번 특별지도.점검에는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하는 농산물을 점검, 중량부족을 비롯 속박이, 허위표시, 품위 등 부적격품이 시중에 출하되지 않도록 농가 및 조직의 현장을 방문해 사전지도 강화는 물론 정읍공영도매시장과 대형유통업체에 유통되는 표준규격품, 친환경.품질인증품, GAP농산물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특별지도.점검에서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농산물품질관리법」에 적용하여 처리하되, 사안에 따라서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표준규격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읍출장소 손영배소장은 “각 농가에서 농산물 출하 전 제반사항이 농산물표준규격에 맞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 후 출하해 달라”고 밝히고 “특히『표준규격농산물』은 정부에서 정한 등급규격과 포장규격에 따라 선별, 포장한 농산물이기 때문에 비규격농산물을 규격포장재에 출하할 경우에도「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불이익이 예상됨으로 출하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관원 정읍출장소는 시민을 대상으로 표준규격, 농산물안전성, 친환경 및 원산지 등 유통농산물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 ☎ (063)533-6060으로 연락주면 상세하게 답변해 줄 것이라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