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정읍지청 공증업무 개시 ‘시민 환영’

2007-02-26     변재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지청장 오정돈)이 3월 5일(월)부터 공증업무를 시작한다.

검찰에 따르면 그동안 정읍, 고창, 부안지역에서 유일하게 공증인가 업무를 법무법인 여명에서서 해 오던 공증 업무를 법인의 해산으로 관내 지역주민들은 먼 전주까지 가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이를 승계, 공증업무를 개시한다.

업무 개시는 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 종합민원실내에서 맡으며 기존 공증인가 법무법인 여명에서 받은 공증 집행문 등 일반적인 채권.채무 공증, 어음공증, 정관, 계약서등 사서인증이 해당된다.

다만 분쟁의 소지가 있고 고도의 법률지식이 요구되는 공증은 전문 공증인가 사무실로 안내할 방침이며 이와 관련 자세한 상담은 전화 063-570-4200, 570-4577(담당자).

한편 이번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서 공증업무를 대행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