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익, 우리가 지킨다!”

정읍시, 납세자보호관제 시행 납세자 권익보호 ‘앞장’

2007-02-26     정읍시사
정읍시가 전국에서는 세 번째,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납세자보호관제’를 시행한다.

시는 지난달 29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맞춰 자치혁신과에 납세자보호관을 두어 지방세 부과, 징수, 조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불이익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한편 세무 상담을 통해 과세내용을 명확하게 확인 조사하여 잘못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은 정기적으로 세무부서의 업무처리 사항 및 납세자권리헌장규정 이행 여부를 심사하고 불합리한 지방세행정 관련 제도 개선의 의견 제출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나서게 된다.

지방세 고충민원 대상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 부당한 처분.처리.요구가 예상되는 사항이나 당초의 처분내용이 위법.부당하여 즉시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사실조사나 확인이 미진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부작위.소극적 행위 등으로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는 사항, 기타 지방세 행정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 등이다.

그러나 지방세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에서 처리하며, 지방세법 등에 의해 행정심판 및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이나 행자부, 감사원, 도지사의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한 사항은 고충민원에서 제외된다. 관련 문의 및 상담은 정읍시 납세자보호관(☏530-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