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3월중 의원 정례간담회

5일 롯데 마트 입점에 따른 시 입장 청취 예정

2007-03-05     정읍시사
정읍시의회(의장 박진상)가 5일(월) 오전 11시 제 1위원회실에서 16명 전체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3월 정례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립청소년수련원건립 추진현황 보고 청취와 제124회 임시회 개최시기 협의, 정책세미나 개최 및 추진방향과 의원 특별 연수계획, 해외 연수계획, 타시군 비교견학, 전북과학대학 평생교육원 스피치 과정교육, 의원 컴퓨터 교육 등과 같은 당면업무협의를 이룰 예정이다.

특히 당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롯데마트 입점에 따른 정읍시의 입장을 청취할 예정인 가운데 향후 정읍시의회의 입장 표방을 위한 사전 자료수집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의회 회기운영 계획은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자치법 제41조제3항)로 정하며 연간 회의일수는 120일로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하고 정례회는 45일 이내 (매년 2회 개최), 임시회는 75일 이내로 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