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목적의 위장전입 집중 단속한다

2007-03-05     정읍시사
오는 4월 25일 실시되는 정읍시의회의원보궐선거(정읍시 바선거구)를 앞두고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위장전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해당 지역에 배송하고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공명선거 동참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위장전입과 관련 금지행위는 1. 사실과 다르게 속여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 2. 특정선거구(수성동, 장명동, 시기동, 시기3동, 상교동)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전입한 것처럼 신고하는 등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 행위가 해당된다.

그러나 속여서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이 같은 금지행위로 벌금형 100만원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는 공무원이나 공공조합.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등에 임용될 수 없고 현직에 있는 사람은 강제로 퇴직된다.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정읍시의원 바선거구는 총 4명의 의원정수로 이홍로의원이 사직해 공석을 메우는 것으로서 지난 5.31 지선에 선거인수 30,223명 중 투표수 17,484 득표 16,772, 무효 712, 기권 12,739의 집계를 보였다.

한편 지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총 15명이었고 김택술(열), 우천규(열), 안왕근(민), 이홍로(민)를 제외하면 열린우리당 소속은 박일, 정일환씨, 민주당 소속은 장연국, 장지철씨, 민주노동당 이갑상씨가 나왔다.

그리고 무소속진영들은 김의성, 안기홍, 이동준, 이만재, 장건원, 최동명씨 등이 출사표를 던졌던 사례에 비춰 일부 신규 얼굴도 거명되지만 이들 모두 선거에 재 도전장을 낼 수 있다는 하마평도 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