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원산지 자율관리 표시제’ 신청 받아요!

2007-03-05     정읍시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읍출장소(소장 손영배)가 농.축.임산물을 판매하는 업체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원산지 자율관리 표시제」신청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정읍출장소는 우수업체를 선정함으로서 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 및 투명한 상거래 질서를 확보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원산지 자율관리 우수업체’의 신청기간은 연 2회로 3월1일~31일과 9월1일~30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서면(우편) 또는 방문접수 등으로 가능하고 소요되는 수수료는 없다.

현재 정읍출장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선정기준은 최근 2년간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로 적발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원산지관리 등 품질관리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또 원산지표시 관리실태 현지 조사시 표시율이 100% 잘 이행하고 있어야 하며 매장면적이 연면적 165㎡(축산물전문판매장은 50㎡) 이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신청 후 심사과정은 1차 출장소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한 후 2차 농관원 전북지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최종결과는 각 업체에 직접 통보하게 된다.

자율관리우수판매장으로 선정되면「농산물원산지 자율관리 우수판매장」마크사용을 승인 받음으로써 행정에 대해 상호 신뢰하는 분위기를 정착시킬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출장소 관계자는 정읍지역의 많은 업체가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와 관련 상담. 문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읍출장소 ☏ 063-533-6060, fax 533-1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