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원산지 자율관리 표시제’ 신청 받아요!
2007-03-05 정읍시사
이를 통해 정읍출장소는 우수업체를 선정함으로서 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 및 투명한 상거래 질서를 확보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원산지 자율관리 우수업체’의 신청기간은 연 2회로 3월1일~31일과 9월1일~30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서면(우편) 또는 방문접수 등으로 가능하고 소요되는 수수료는 없다.
현재 정읍출장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선정기준은 최근 2년간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로 적발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원산지관리 등 품질관리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또 원산지표시 관리실태 현지 조사시 표시율이 100% 잘 이행하고 있어야 하며 매장면적이 연면적 165㎡(축산물전문판매장은 50㎡) 이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신청 후 심사과정은 1차 출장소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한 후 2차 농관원 전북지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최종결과는 각 업체에 직접 통보하게 된다.
자율관리우수판매장으로 선정되면「농산물원산지 자율관리 우수판매장」마크사용을 승인 받음으로써 행정에 대해 상호 신뢰하는 분위기를 정착시킬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출장소 관계자는 정읍지역의 많은 업체가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와 관련 상담. 문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읍출장소 ☏ 063-533-6060, fax 533-1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