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신청 받아

31일까지 접수..세대당 15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2007-03-11     정읍시사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추진된다.

기존의 건축물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주차장을 확보토록 하기 위한 취지이며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와 함께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1세대당 1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주차장법 제21의 6항, 주차장조례 제22조, 주차장시행규칙 제30조)

조사는 31일까지 사업대상자를 조사하며 해당지역은 수성동과 장명동, 내장상동, 시기동, 시기3동, 연지동, 농소동, 상교동 등 모두 8개 동지역이고 사업량은 1개동(洞)당 2~3개소씩 모두 20개소이다.

이에 따라 주택소유대상자가 동사무소에 직접 가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시는 도로 폭이 좁고 주차공간이 협소한 주택가 지역이나 다세대 밀집지역으로 주차공간 최대 활용지역, 이웃과 밀접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 주상복합 건물에서 창고 등을 없애고 주차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교통과(☏530-7603)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