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장 운영해 수억원 챙긴 일당 검거

2007-03-11     정읍시사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8일(목) 수성동소재 가구점에 불법 성인게임장을 차려 놓고 부당 이득을 취한 업주 허모(36.정읍시 상동)씨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종업원 장모(35) 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수사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초순부터 가구점으로 위장한 성인 오락실에 예시, 연타 기능이 있는 불법 게임기 55대를 설치한 후 5,000원권 문화상품권 한 장당 10%를 수수료로 떼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2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출입문을 2중문으로 설치하는 등 건물 앞까지 CCTV를 설치해 단속을 대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