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장 운영해 수억원 챙긴 일당 검거
2007-03-11 정읍시사
또 종업원 장모(35) 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수사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초순부터 가구점으로 위장한 성인 오락실에 예시, 연타 기능이 있는 불법 게임기 55대를 설치한 후 5,000원권 문화상품권 한 장당 10%를 수수료로 떼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2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출입문을 2중문으로 설치하는 등 건물 앞까지 CCTV를 설치해 단속을 대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