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 시의원 보궐선거 열기 ‘솔솔’
장연국, 박 일, 정일환 예비후보자 등록
2007-03-25 변재윤
정읍선관위에 따르면 21일 현재까지 해당 선거구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장연국, 박 일, 정일환씨 3명으로, 지난 16일 읍면동 선거관리 위원 위촉 및 투표소 결정을 위해 78명의 위원(투표구 13개소당 6명)을 위촉됐다.
이와 함께 정읍시측은 23일 대전 정부청사 후생관에서 마련한 선거업무 담당 공무원 교육에 11명(시 1, 동 10)이 참가해 선거준비에 한창이다.
시는 향후 4월 6일부터 5일간 부재자 신고서 유인 배포 및 홍보 계획을 세워 신고서 1500매(06선거 부재자 수 812명)를 각 읍면동에 비치하며 개표장소로 정읍시 실내체육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또 선거사무를 도울 종사원 109명 위촉을 3월 말일까지 마무리 할 예정인 가운데 위촉대상은 선거구 동 공무원 우선 위촉하고 부족시 종합행정담당 실과소 직원 위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위장전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임하고 있다.
선관위는 사실과 다르게 속여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를 비롯 특정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전입한 것처럼 신고하는 등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 행위들이 단속대상이다.
이에 따라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이 같은 금지행위로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는 공무원이나 공공조합.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등에 임용될 수 없고 현직에 있는 사람은 강제로 퇴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