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반대집회..진료대책에 ‘조용’

2007-03-25     변재윤
지난 21일(수)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료업계 궐기대회가 개최됨에 따라 정읍시 관내 대다수 의원들이 임시 휴업을 했으나 다행히 대형 의료사고나 큰 잡음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읍시보건소와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가 사전 이 같은 사실을 협의 공지하고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가동하는 등 사전 대비책 마련이 주요했다는 평이다.

보건소 질병관리과 관계자에 따르면 진료공백과 시민 건강보호를 위한 비상진료에 21일 보건기관 42개소(보건소 1, 보건지소 15, 보건진료소 26)가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연장 진료했으며 진료가능 의료기관으로 정읍아산병원과 정읍사랑병원, 북면필병원, 우리병원(신태인 소재), 전라병원, 정읍박병원을 운영토록 했다.

또 응급의료기관으로 정읍아산병원과 정읍사랑병원(24시간 응급진료가능)과 전주응급의료정보센터까지 연결해 질병상담 및 응급처치 안내를 이뤘으며 한의원(원광한방병원 포함) 및 한 치과에서 오전 12시까지 진료를 봤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비상근무 체계와 응급의료기관의 진료로 다행히 정읍시의 경우는 큰 민원 없이 지나갔다”며 “또 혹시 모를 시민의 불편이 있을지 세심히 살펴봤으나 시청 홈페이지에도 단 한건의 민원이 없어 안심했다”고 말했다.

최근 정읍시 의사회장에 취임한 장기영회장(장기영정형외과)은 본지 투고의 글에서 피력한 <의사가 의료법안에 반대하는 이유>제하의 글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의료법은 35년여 만에 전면적으로 개정되는 법률로 지금까지 국민적 합의를 충분히 이루어내기가 어려워 부분개정에 그쳤으나, 이제는 의사의 자존심과 진료권 수호, 환자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개정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장 회장은 또 ‘개정작업은 단 한 조항이라도 개악의 요소가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합의를 전재로 만들어져야 하며 의료 전문가인 의료 공급자의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고 독선적으로 법이 만들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료 소비자인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 주지했다.

따라서 장 회장은 복지부 법안을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의료비 부담이 대폭 상승되고 하향 평준화된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며 무면허 의료행위 성행, 해외 치료 증가 등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가 허물어져 결국은 의료공급자와 소비자 양측에 손해일 것이라 반대 의견을 보였다.

한편 당일 집회에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3개 단체 120명이 단체별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