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긴급복지지원사업, 위기가정 ‘수호천사’

2007-04-17     정읍시사
정읍시가 지난해부터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추진해오고 있는 긴급 지원 사업이 어려운 가정의 위기탈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지원 사업으로 1억4천7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도 2억5천만원을 확보, 지난 1분기동안 30가구에 4천100만원을 지원했다.

시에 따르면 긴급지원은 △가구내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때,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게 된 때,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의 위기상황일 경우 이뤄진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에 처할 때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콜센타 129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청 할 수 있으며 접수 후 시청 담당직원이 현장 확인 후 즉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하게 된다.

지원내용은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해산비, 장제비, 난방비, 전기료 등이며 생계비, 주거비는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4인기준 1,170,442원)되고, 의료비는 입원비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에 대하여 300만원 이내 지원, 해산비와 장제비는 각각 50만원이며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료도 지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