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미설치 42개소 무더기 적발 예고
다중이용업소 5월 30일 이후 대대적인 단속
2007-04-30 정읍시사
노래방, 유흥・단란주점, PC방, 및 영화상영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오는 5월 30일까지 비상구 등 소방・방화시설을 설치해야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읍소방서에 따르면 관내 현재까지 비상구 등 해당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업소는 총 266개소로 이중 224개소를 제외한 42개소가 아직까지 시설이 완비되지 못해 완료일인 5월30일 이후 무더기 적발사례가 우려되고 있다.
소방서관계자는 “지난 2004년 개정 시행된 후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만큼 더 이상의 유예조치는 없을 것이며 완료기간이 만료된 6월부터 비상구 등 소방. 방화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및 시정보완명령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직까지 정읍지역을 비롯 전국적으로 소방・방화시설이 미비한 다중이용업소가 많음에 따라 단속이 실시될 경우 기준미달로 무더기 전과자가 양산될 형편이라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등 소방시설 설치는 많은 사람들의 안전이 걸린 만큼 무엇보다 업소 관계자의 완벽한 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이행의지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당부에 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