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투명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

2005-09-10     정읍시사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투명화하고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간 세금부담의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읍세무서(서장 박현수)에서도 시민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현금영수증은 5.000원 이상의 현금을 지불할 경우 대부분의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20%의 소득공제 해택이 주어진다.

또한 가족이 사용한 금액도 합산이 가능하고 매월 추첨을 통해 1등 1억원 등 매월 10.106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매월 2회씩 1등 3백만원 상당의 경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용방법은 현금 지불 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실명이 확인된 적립식(맴버쉽)카드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해 발급받으면 되고 인터넷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면 휴대전화번호와 기타카드도 제시해 사용할 수 있다.

사업자들에 대하 혜택으로는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수입금액 증가액에 대해 일정비율 소득세가 공제되며 매출이 전년의 130% 초과할 경우 각종세액공제와 세무조사면제 등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발행금액의 1%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하며 신용카드와는 달리 수수료가 없다.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한 소비자는 전국세무서와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 홈페이지(주소 창에 ‘현금영수증’) 등에 신고할 수 있고 발급을 거부한 사업장은 국세청에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돼 세무 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향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자발적으로 성실히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우대방안을 마련해 가맹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