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유사휘발류 의심 상품 판매자 철퇴
7월부터는 구매자도 함께 단속 시행
유사휘발류에 대한 행정과 사법기관 합동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읍지역에서 일부 판매업자들이 유사 의심물질을 판매하다 적발, 전량 압수 조치됐다.
정읍경찰서와 정읍시, 품질관리원으로 편성된 합동 단속반은 지난 5월7일부터 10일 동안 관내 판매소 107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유사휘발류로 의심되는 3개소에 대해 적발해 현장에 있던 용기 17통을 압수 조치했다.<사진은 단속 현장>
시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수) 단속반은 상동 L아파트 인근에서 차량을 이용해 판매하고 있는 유사휘발류 판매자를 현행범으로 검거했고, 연지동 일원에서 판매하던 2개소에 대해 7통(126리터)과 10통(180리터)을 압수해 전주에 있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시험분석을 의뢰했다.
점검반은 이 기간 동안 대상 업소를 상대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유사석유류 판매여부와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매점매석 행위, 정량판매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에 따라 압수 수거한 물질에 대해 성분검사 후 유사휘발류로 판명이 나올 경우 고발조치할 예정이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위반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여기에 오는 7월부터는 유사휘발유 제조, 판매업자뿐 아니라 알고도 사용하는 운전자도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어서 생각없이 구매했다가 낭패를 당할 것으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자동차운전자가 유사석유제품을 알고 사용한 일반차량 운전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또 버스차고지 등 기업은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한편 시와 경찰은 꾸준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간헐적으로 판매 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는 점을 들어 음성적인 판매행위와 물류센터, 건설현장, 운수업체 등 대형소비처에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에 대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