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변화된 사법 환경에 적합한 신규 검사 뽑는다!

배심재판 등 신규 사법 환경 적합자 선발

2007-05-28     변재윤기자

법무부가 지난해 9월 변호사 17명을 검사로 선발한데 이어 올해에도 사법 환경에 적합한 역량을 갖춘 변호사를 대상으로 지원자 모집에 나섰다.

지난18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알리고 배심재판・공판중심주의 강화 등 변화되는 사법 환경에 적합한 변호사 경력자 중에서 신규 검사를 선발한다는 것.

특히 이번 신규 검사 선발 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 외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전문성이 있거나 이해가 깊은 변호사를 특별히 우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발 방식에 있어서도 검사 임용 지원자들을 상대로 일정한 주제를 제시, 면접위원들 앞에서 자신의 지식과 견해를 발표하게 하고 면접위원들은 발표태도 및 내용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프리젠테이션 면접을 도입해 변화된 사법 환경에 적합한 직무역량을 검증할 것이라 밝혔다.

더불어 금년에도 국민 누구나 검사 선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검사임용 국민 추천제도’를 시행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사를 선발할 방침이며 사법시험이나 사법연수원 성적보다는 직무역량, 인권의식과 청렴성, 실무경험 및 호사시절 공익활동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국민의 뜻과 요구에 맞는 인재를 발탁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법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이 형사재판절차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공판중심주의가 욱 강화되며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전면 확대되는 등 새로운 사법 환경이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변화된 사법 환경에서 적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해서는 사.공판.형집행에 이르는 모든 형사사법절차에서 이해당사자 등을 직접 설득할 수 있고 복잡한 사회분쟁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검찰에 더 많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기인하고 있다.

구체적인 임용규모는 지원자 중 검사 적격인원 등을 고려해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할 예정이며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친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검찰청법 제29조)이어야 하며 검찰권 행사의 전국적인 균형을 위해 신규검사 임용 연령은 임용일 기준 만 4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검사로 선발된 변호사 경력자 17명은 현재 수원과 대구지검 등 11개 검찰청에서 근무 중이며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경험, 높은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소속 청은 물론 관내 주민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