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꾸라지 양식업자 입건 2007-05-28 정읍시사 중국에서 새끼 미꾸라지를 들여와 지신의 양식장에서 불법으로 길러 수산자원 보호령 위반 혐의로 M수산 대표 김모씨(45.정읍)를 입건했다고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자신의 양식장 1만2천여 평에 중국서 들여 온 미꾸라지 새끼 60여t을 승인 받지 않은 채 불법 이식해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