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단속반 양귀비 및 대마 특별단속 나서
7월27일까지 2개월간 지속적인 단속 펼쳐
2007-05-28 정읍시사
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과 정읍과 고창, 부안 등 관계공무원들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양귀비 및 대마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양귀비 및 대마의 밀경작, 밀매 및 사용사범을 발본색원함으로써 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마약류의 해독성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오는 7월 27일까지 2개월간 특별단속활동에 들어간다.
특별단속반은 정읍과 고창, 부안 등지에서 △양귀비 밀경작 및 아편 밀조자, 밀매, 사용자 △대마 밀경작 및 밀매, 사용자 △기타 관련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별단속반은 “밀경작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탐문수사 등으로 단속하는 한편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현장답사 등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한 밀경작 사례가 많은 만큼 은폐된 장소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