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류 미 검사품 등 부정 유통품 단속실시

2007-06-04     정읍시사

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하고 있는 미검사품 인삼류 홍삼.태극삼.백삼.미삼.잡삼 판매 및 수입인삼을 국산으로 위장해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61일부터 정읍관내 인삼류 판매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읍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인삼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수입삼의 원산지 위반 및 미검사품 판매행위가 증가되고 있고 아직 부정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인삼류의 불법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아직까지 값싼 인삼류를 찾는 고객에게 수입삼 및 미검사품을 음성적으로 거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미검사품 인삼류 부정유통업자 적발시 형사고발(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및 검사명령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인삼류 부정유통이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 531-6061 또는 인터넷 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