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 함부로 못한다!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에만 직권말소

2007-06-07     【포항뉴스/이지폴뉴스】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주민등록 말소절차를 강화하여 앞으로는 일제정리기간에만 직권말소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시달했다.

주민등록 말소제도는 주민신고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이를 바로잡아 거주사실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민등록 말소는 사망, 실종 등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신고말소와 행정기관이 수시로 사실조사를 거쳐 이루어지는 직권말소가 있다.

그동안 주민등록 직권말소가 공법상 주소체계를 관리하기 위한 주민등록 제도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채권채무관계 및 재판절차의 진행을 위해서 남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주민등록이 말소될 경우 사회취약계층은 각종 사회 안전망에서 제외되는 등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5월 31일부터 일제정리기간에 한해서 직권말소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다만, 건물소유자의 재산권행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수시로 직권말소 조치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일제정리기간에 한하여 주민등록 말소조치가 이루어지는 만큼 사실조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야간 및 주말 방문, 사진촬영, 전화 및 휴대폰 문자 연락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주민의 실거주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일년에 최소 1회 (매년 2월) 실시하며 총선 등의 일정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올해는 8월에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예정되어 있다. 아울러 일제정리 기간에 주민등록 말소자의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1만원~10만원까지 부과되는 과태료를 절반까지 경감조치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주민등록제도가 주민 생활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적극적․선제적으로 제도개선을 이루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