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재취약사업장 집중 점검 나서

2007-06-11     변재윤기자

전주지검 정읍지청과 노동부 군산지청 등이 합동으로 6월 말까지 한 달 동안 관할 산재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예방 특별점검’에 임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풍토를 확립하고 산재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산재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검찰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대상은 군산을 비롯 김제지역과 정읍지검 관할 산재취약사업장 14개소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산재다발사업장과 산재가 발생했는데도 보고하지 않아 적출된 사업장,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으로 공표된 사업장, 진정.고소.고발 등 민원이 제기돼 사법 처리된 사업장, 올해 산재가 발생한 현장 등을 중심으로 강도 있는 점검에 임하고 있다.

또 합동점검반은 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여부,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준수여부,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여부, 추락.낙하 등 반복형 재해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및 작업절차 준수여부 등도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법 위반 등이 적발될 경우 사법조치와 과태료부과, 사용 중지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해 11월26일부터 한 달간 겨울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취약 건설현장과 제조사업장 등 20개소에 대한 점검을 벌여 위반사업장 1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당시 점검반은 안전난간 미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완주 봉동읍 모아파트 건설현장 등 6곳을 사법처리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정읍 모아파트 건설현장 등 11곳에 대해서는 모두 3,96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제재를 내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위반사항이 드러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보건 의식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특히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