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일반음식점 모범업소 선정 신중해야

종업원 위생상 위해 우려되는 곳은 제외

2007-06-11     변재윤기자

6월말 74개 업체 대상 최종 선정 예정

정읍시보건소가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모범업소를 찾고 있다.

보건소에 따르면 공모절차를 거쳐 지난해 지정된 45개 업소를 비롯 추가 신청한 29개 업소에 대해 지난 12일부터 현지 실사에 임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최종 선정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일반음식점이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기 위한 세부기준을 보면 건물은 오폐수의 기타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

또 취수원 오염 우려를 비롯 물탱크 외부 오염노출 방지, 배수시설 청결, 업소내 악취.가스.증기 등의 배출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주방시설 및 기구는 용도 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냉장시설, 냉동시설의 구조와 기능은 원재료나 조리된 음식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온도의 보관 및 제품이 바닥과 벽에 직접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종업원의 서비스 기준(일반음식점에 적용)에는 청결한 위생복 착용과 현란한 머리모양이나 화장 등 식품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거나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이 없도록 개인위생 수준을 유지해야하며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 및 겸손하고 교양 있는 대화로 손님의 주문에 응하여야 하며 한글 또는 영문이 표기 된 명찰을 패용해야 한다고.

더불어 제공되는 반찬과 메뉴판을 음식차림모형 또는 천연색 메뉴판으로 손님이 보기 쉬운 외부에 부착 또는 설치해야 하며 객실 및 객석에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표기(가격포함)된 음식 메뉴판을 비치해 사용하고 있어야한다.

하지만 시의 이러한 모범업소 선정의도와 기준에도 불구하고 업주 스스로 00한정식 전문점과 같이 자칭 ‘전문점 표기를 일삼거나 일부 항목이 누락됐음에도 업소 외형 등만으로 선정이 이뤄질 경우 본 취지와 함께 관광철 정읍시 이미지 제고에 크게 우려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다.

따라서 비교적 애용하는 손님이 적더라도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갖추려 노력한 소점포에도 수혜의 폭을 늘리는 한편 다양한 일반음식점들이 모범음식업소로 선정을 받도록 고른 심의도 주문되고 있다.

다시 말해 평소 일부 업주가 내세우는 외형이나 로비만으로 ‘모범업소’의 브랜드 이익을 도모토록 하는 것보다는 작은 가게들도 기준에 부합되도록 유도함으로서 보다 많은 업소들이 정읍의 통일된 음식문화 이미지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모범업소 지정을 통한 업소의 신뢰도가 부여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청업소의 종업원을 포함한 모든 종사원들의 주소지와 위생여부 및 주위의 평판까지 포함, 다양한 심의 기준도 검토해야 할 것이란 주문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