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정읍,『농지은행사업』설명회 개최

2007-06-17     정읍시사

한국농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최운기)가 지난 12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농지은행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1시간 동안 전북도본부 농지은행팀 김대영차장이 강사로 나서 열강을 펼쳤고 직원들간 농지법 및 농지은행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고 질의하는 등 관계되는 법령들을 숙지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농지은행 제도’는 농사짓기 힘든 도시민 등의 농지를 실제 경작자에게 매도. 임대하여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제고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과 부채농가의 경제적 회생을 도와주는 경영회생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읍지사 최운기 지사장은 “공사의 신규 사업인 농지은행사업의 수요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전 직원이 내용을 파악하여 고객들의 요구에 더욱 부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