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섭의원 5분 자유발언
고부관아 복원 재원과 동학 기념일 제정 시의 대책?
20일 오전 제126회 정읍시의회(의장 박진상) 본회의에서 고영섭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나서 ‘동학혁명기념일 제정과 고부관아 복원 계획’과 관련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고영섭의원은 이 자리에서 고부관아 복원관련 재원 조달 방안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에 대한 정읍시의 금후대책 등에 대한 시장의 서면 답변을 요구했다.
다음은 자유발언 전문이다.
동학혁명기념일 제정과 고부관아 복원 계획에 대하여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진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이 잘 사는 새정읍 건설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광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올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부, 영원, 이평, 덕천을 지역구로 하는 고영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 동안 저 나름대로 여러 사안들 중에서도 보다 더 관심을 가져왔던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과 고부관아 복원 계획에 대한 정읍시의 대책 촉구 입니다.
먼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관련입니다.
국가차원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을 통하여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기리고자 제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고부농민봉기일, 무장기포일, 백산기포일, 황토현 전승일, 우금치 전투일 등의 안이 제기 되었으며,
이중에서도 농민들이 고부관아로 진격한 고부농민봉기일과 그 후 백산으로 진격하기 위해 일어난 고창 무장기포일을 놓고 논의가 압축되고 있는 가운데 역사적 근거와 객관성이 결여된 사적인 주장을 통해 마치 모든 학계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무장기포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도록 의견을 모은 것처럼 호도하는 일방적인 발표에 대하여
정읍시의회 의원일동은 지난 2007년 5월 1일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우리 현실속에서 꾸준히 실천되고 계승되도록 역사적인 자료와 논리적인 근거로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고부농민봉기일로 지정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바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로 까지 발전된 것에 대하여 정읍시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정읍시에서는 총체적인 대응책 등 금후계획을 철저히 마련하여 반드시 고부농민봉기일이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 함으로써 닭 쫓던 개 지붕 쳐다 본다.는 속담에 비유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고부관아 복원 계획입니다.
정읍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사발통문 봉기계획이 수립되고, 그 전개과정에서 중심적인 지역이었으며, 특히 고부는 고부 관아터를 중심으로 농민봉기가 최초로 일어난 지역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학생들을 포함한 많은 탐방객들의 방문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고부관아 복원 개발이 기대됩니다.
고부 관아터는 조선시대의 문화유적으로서 가치와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무대라는 관점에서 제주목관아지, 해미읍성, 낙안읍성 보다도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부관아터의 복원과 그 정비는 단순한 역사적 현장의 복원이라는 차원을 떠나서 역사․교육․문화를 아우르는 시대적 상징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읍시에서는 2006년도에 약 7개월간의 용역으로 고부관아 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용역 결과는 정읍을 알리고 지역경제 기여도, 역사의 교육장 등 긍정적인 측면이 높게 나왔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170억으로서 고부초등학교 이전 신축과 건물 복원 및 주변정리 등입니다.
문제는 재원 조달입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기초발굴 조사 후 방치 상태에 있는 형편으로 정읍시 차원의 재원 확보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가지는 가치를 고려하여 우리 모두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더 이상 재원이 없어 훌륭한 우리 문화유산이 방치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주장과 더불어 정읍시의 아낌없는 경주를 바랍니다.
또한, 고부관아 복원관련 재원 조달 방안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에 대한 정읍시의 금후대책 등에 대한 시장의 서면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