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추진 활발
시, 시민이용 홍보 주력.. 12월 말까지 시행
지난 2006년 1월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에 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확인서 발급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15일 현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 신청건수는 1만1천여 건.
시는 이들 신청필지에 대해서는 보증인의 보증취지 확인과 현장조사, 대장상소유자 통지, 2개월간의 공고 등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토지나 건축물 등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는 제도.
신청방법은 부동산소재지 리.동에 시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보증인이 날인한 보증서 1부 및 확인서발급신청서 2부를 작성하고, 등기부등본(미등기는 미등기사실증명원)을 첨부하여 시청 종합민원과 특별조치법 접수창구(5번)에 신청을 하면 된다.
또 서류가 접수되면 시에서는 보증취지의 확인 및 현장조사와 2개월간 공고(읍면 및 리 동의 게시판, 시 인터넷홈페이지)하고 대장상소유자에게 발급신청 사실통지를 이뤄 공고기간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해주도록 하고 있으며 신청자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갖고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권리 찾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제도의 알리기에 적극 나서 해당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