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군 초과 검출된 냉동갈비탕 적발

2007-06-29     정읍시사

[이지폴뉴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시중에 유통 판매되는 갈비탕 제품 65건(국산31, 수입산34)을 수거·검사한 결과 대장균군 또는 세균수 등이 기준 보다 초과 검출된 부적합 제품 10건(국산8, 수입산2)을 적발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부적합 내용을 보면

- 3개 제조업소의 냉동 갈비탕 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기준(10/g이하)보다 285배(2,850/g)~24배(240/g)이상 초과 검출되고, 세균수도 기준(100,000/g이하)보다 13.4배(1,340,000/g)~1.4배(140,000/g)이상 초과검출

- 3개 제조업소 냉동 갈비탕 제품은 대장균군이 115배(1,150/g)~5배(50/g)이상 초과 검출

- 2개 제조업소 냉동 갈비탕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보다 3.6배(365,000/g)~1.8배(187,000/g)이상 초과 검출

- 2개 수입업소의 통조림 및 레토르트 제품에서는 세균발육 양성(기준 : 음성) 판정으로 부적합

이들 부적합된 갈비탕 제품의 제조업소들은 대부분 수입산 통조림 갈비를 원료로 사용하여 냉동 갈비탕 제품으로 재가공 생산하고 있으며, 제조과정에서 비위생적으로 처리하거나 살균공정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하기 때문에 부적합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식약청은 앞으로 갈비탕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수거·검사 등 위생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특히 이번에 부적합 판정으로 적발된 업소는 엄중한 행정처분과 함께 문제업소로 특별 지정하여 중점 관리토록 조치하고 국내에 수입되는 통조림 갈비탕제품 등에 대하여도 정밀검사 및 무작위 검사 등을 강화하여 부적합 제품이 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안전한 제품이 제조, 수입, 유통 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수입 통조림 갈비를 일부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음식점의 식육 원산지 표시대상식품을 확대하여 갈비탕 등에 대하여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식품위생법 개정을 입법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지폴뉴스 박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