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알려진 자동차사고 보험 처리 상식
자동차 사고가 나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상관없이 당황하여 순간적으로 실수나 착각을 하여 더 큰 피해를 입는 일이 종종 있다.
잘못알고 있는 교통 사고처리 상식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기도 한다. 운전자들이 사고시 처리할 때 자주 실수를 범하는 잘못 알려진 사고처리 상식을 알아보자.
1. 사고처리시 현금처리(자비처리) 하면 나중에 보험처리로 바꿀 수 없다?
처음에는 현금으로 처리 했더라도 계약 기간 중에는 보험처리로 바꿀 수 있다. 보험으로 처리할 때 할증되는 금액과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부분을 전문가에게 상담하여 현금처리(자비처리)와 보험처리의 손익 분기점을 알아본 뒤 결정 하는 게 좋다.
1. 50만원 미만은 현금처리가 유리하다?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 무사고 경력으로 할인율이 높은 경우 적용기간이 짧은데다가 50만원 미만의 사고라면 할증률조차 없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고려 할 수 있다.
반면 경력이 짧거나 3년 내에 사고 경력이 있는 가입자라면 소액사고라도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1. 대형 보험사가 중소형 보험사보다 사고처리를 빠르게 한다?
교통사고 처리는 병원이나 정비공장에서 하는 것이지 보험사가 하는 것이 아니다.
1. 중소형보험사는 과실비율 정할 때 대형 보험사에게 밀린다?
과실비율은 보험사간에 미리 합의된 규정안에서 결정된다. 때문에 중소형 보험사라고 해서 대형 보험사에게 밀리지 않는다.
1. 사고차량 조치보다 상대방과 과실비율을 따지는 게 먼저다?
사고 나면 즉시 차를 세운뒤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 현장의 교통소통이 원할 하도록 한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다. 과실비율은 사고 정황과 차의 파손 부위 등을 바탕으로 양측 보험사가 결정한다. 상대방과 따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1. 피해자를 병원에 옮기면 연락처가 없어도 뺑소니가 아니다?
병원으로 옮겨 구호 조치를 하더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괜찮다" 면서 가려는 사람에게도 아무리 바쁘더라도 반드시 연락처를 알려줘야 뺑소니로 고발당하지 않는다.
1. 내가 피해자라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
가해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운전자가 적극 협조 한다면 굳이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상대방차가 무보험이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 쌍방 과실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쪽이 더 많이 잘못했더라도 모두 교통 법규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