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30일까지,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2007-09-09     정읍시사

정읍시가 이달 30일까지를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총부과액 3백64억3천4백만원의 15.8%인 57억5천2백만원이며, 이중 도세가 19억9천3백만원, 시세가 37억5천9백만원이다.

시는 1년에 4회에 걸쳐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3/4분기 체납지방세 일제 정리기간 중 고액 및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압류, 공매처분, 봉급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조치는 물론 형사고발, 공공기록 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시세 체납액의 45.9%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8월중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세 자진납부 홍보를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시는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읍면 합동으로 ‘체납징수기동대’를 편성, 자동차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도모를 위해 납세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강제징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