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008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설명회 가져

18일, 2008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희망 사회단체 대상

2007-09-21     정읍시사

정읍시가 지난 18일 정읍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2008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는 2008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의 대표 및 실무자와 사업담당 공무원 등 90여명이 참석해 2008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일정 및 관리지침, 신청서식 작성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19일간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하는 한편 지역신문과 정읍시 홈페이지 등을 공고했다.

시에 따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와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로서 △국세청(세무서)에 비영리단체 영업신고(사업자등록)를 이행한 단체, △회원수가 20인 이상인 단체 △최근(2007. 1. 1) 1년 동안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닌 단체,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이면 조건에 부합된다.

보조금의 지원규모는 사업당 기준사업비 2백만원 이상인 사업을 지원하며 단체별 1개 사업 지원 및 단체당 지원 상한액은 20백만원이다.

단, 2개 단체 이상 공동참여사업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비 초과를 인정한다.

내년에 지원을 원하는 사회단체는 내달 2일까지 사업소관 실과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지원사업계획서, 비영리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직접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