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덕천면 ‘두승산골프장’ 추진 갈등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 입안 제안서를 해당 자치단체가 반려하자 업체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잇달아 제기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또 제안서 반려에도 골프장 건설 추진을 포기하지 않은 업체에 지역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는 등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28일 (유)정읍관광개발(대표 강왕규)이 덕천면 상학리 산43-4번지 일대 21만3000여㎡ 부지에 퍼블릭 전용 9홀 규모 골프장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입안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지난 7월27일 반려됐다.
정읍관광개발측은 시가 제안서를 반려하자 지난달 24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양측 답변서가 제출돼 이를 근거로 지난 20일 전북도가 현지 조사를 벌였다.
정읍시는 타당성 검토 결과 "골프장 계획부지가 인가와 50여m에 불과해 지하수 오염 등의 피해가 우려돼 제안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읍관광개발측은 "정읍시가 입안제안을 받아들인 후에라도 부지의 배수시설이나 모든 부분에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 골프장 운영은 불가능한 것"이라며 "입안 제안 자체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읍관광개발측 변호인인 황모 변호사는 "입안 제안서는 절차상 순서일 뿐 무조건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안서는 받아들이되 시설이 미비되면 그때 가서 운영을 불허하면 된다"며 행소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한 "현재 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는 실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차후 시설을 보완해 골프장을 조성하면 주민들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행정심판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본안소송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골프장을 건설을 반대하는 두승산 주변 중학리, 학전, 도계리, 원상학 등 4개 마을 주민 350여명은 이곳에 골프장을 조성하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안게 된다며 골프장 건설을 원천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두승산은 해발 450여m로 계곡이 길고 경사가 심해 다른 골프장과는 입지적 조건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협곡이 심한 이곳에 골프장 건설은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골프장 건설을 전면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현재 운영 중인 인근 골프장에서 나타난 피해사례를 주요인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인근 골프장을 견학했다는 주민들은 "이곳보다 완만한 곳에 조성된 골프장에서도 하류 쪽 주민들의 농작물 피해가 막심한 것을 보면 시설 보완을 할 경우에도 이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두승산 일대가 일제시대부터 1986년까지 광업이 성행했던 곳으로, 당시 채굴했던 관정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골프장 건설로 대형관정을 가동할 경우 주변 소형관정의 고갈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골프장 건설 추진을 둘러싸고 업체와 지역주민간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4일 있을 행정심판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