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23,516명 중 14,000명 기초노령연금 지급 전망
15일부터 읍면동사무소 및 국민연금 정읍지사서 신청접수
2008년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 분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으며 오는 10월 15일부터 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게 된다.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하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와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70세 이상(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으로 잠정 고시된 월 소득인정액 40만원(부부노인가구 64만원)이하이면 받으실 수 있다.
또한 소득 없는 경우 재산만 9천6백만원 이하(부부노인가구 1억5천3백만원)인 경우 해당된다. (자녀로부터 받은 용돈이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되지 않으나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은 5년간 본인재산으로 간주 한다)
지급받는 대상과 금액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여 신청 지급하게 된다.
1단계는 70세 이상으로 2007년 10월15일부터 신청 접수하여 2008년 1월부터 83,640원(부부 동시에 받을 경우 133,820원)을 지급받게 되며,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이보다 적게 받을 수 있다.
또 2단계는 65세~69세까지 2008년 4월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7월부터 지급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기초노령연금 추진에 따른 사전 준비로 읍면동 복지업무가 일시에 가중되는 부담을 덜어 주고자 읍면동별 행정보조인력 22명을 9월초 채용, 각종 행사시 홍보를 이루고 있으며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기초노령연금제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노인의 60%정도가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될 예정이라 밝힌 가운데 이 기준에 의하면 정읍시는 65세이상 전체노인 23,516명중 14,000명 정도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