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2007 농가등록제’ 시범사업 실시
2007-10-01 정읍시사
정읍 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손영배)이 2007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농가등록제」에 대해 정읍 관내 모든 농가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농가등록제」는 농가 경영주의 인적사항과 작물재배, 축산규모, 농외소득 등 농업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시스템으로서 지금까지의 평균적, 획일적인 농가지원에서 탈피해 맞춤형 농정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농가등록제는 9월 1일부터 일부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2008년도부터는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보를 바탕으로 농가를 주업농(전업농, 중소농), 고령농, 취미농으로 구분하여 규모별로 적절한 지원을 추진하며 취미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내용은 주민정보, 농지정보, 축산정보, 농외소득정보이며 등록은 각 농장 소재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출장소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 농업인들이 보다 편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이장 등 마을대표가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임을 통해서 대리등록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전화 063) 533-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