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맹 무면허 운전자 죗값(?)에 한글교육

정읍보호관찰소 7개월 과정 한글교육 실시

2007-10-08     정읍시사

반복적 무면허 운전에 적발된 보호관찰 대상자가 죗값 대신 한글을 배우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4일 정읍보호관찰소(지소장 김용구)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해 적발된 40대 2명에게 7개월 과정의 한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무면허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이들이 한글을 배우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재판부 판결에 따른 것으로 문맹으로 인한 반복적인 생계형 무면허 운전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취지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고범석 판사는 무면허 운전에 적발된 이들의 재범 원인이 문맹에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근본적 치유 대책을 고민한 끝에 '문맹퇴치'에 무게를 두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자동차 운전기술은 있으나 생계를 위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보호관찰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 아래 글을 깨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이번 한글교육은 재판부가 판결에 앞서 보호관찰관의 협조를 얻어 정읍보호관찰로부터 한글교육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은 후 실시하는 것으로 내년 3월28일까지 28주간 계속된다.

부안사회복지관 한글교육 자격증 소지자인 전문 강사를 초빙해 갖는 한글교육은 매주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기초한글 습득과정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1:1 맞춤형 전문교육으로 진행된다.

정읍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문맹인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줘 재범 예방 기능을 증대 시키고 한글에 눈이 뜨게 되면 운전면허 시험까지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강중인 최 모씨는 교육 초기 거부반응을 보였으나 관찰관의 지속적인 상담으로 현재는 수업태도가 나아졌고, 이번 기회에 면허를 따겠다는 각오로 교육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