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신정동 일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문화,생명산업형 신도시 및 관광지 조성 사업 안정속 추진 기대

2005-10-01     변재윤
정읍시가 문화․생명 산업형 신도시를 계획하고 있는 신정동 일원 1,176만평에 대해 609만4000평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15일(목) 시는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해 오는 2010년 9월27일까지 5년 동안 한시적으로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 부동산 투기 붐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당일 의결에 따라 전북도는 지난23일 공고 절차를 이행했다.

과정을 거친 정읍시는 28일부터 지정을 공포하는 한편 이 지역에서 향후 5년간 토지 거래를 받아야 할 농지는 500㎡, 임야 1,000㎡, 기타 토지는 250㎡ 초과시까지 시의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매매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공지하고 나섰다.

거래 허가지역은 정읍시 입암면 신면리, 접지리, 하부리와 신정동, 교암동, 용산동 일원이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문화․생명 산업형 신도시 개발사업을 비롯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 방사선 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안전성 평가 연구소 건설사업 등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 지역이 변화가능성에 따른 기대심리로 토지매수의 가수요 현상이 예상된다.

특히 해당지역 주변 토지거래량의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어서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예방의 중요성에 기인, 해당 규정을 근거로 이 면적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야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했다.

시는 “사업지구의 토지 가격의 안정은 물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여 신도시 건설 및 사계절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지가를 안정시켜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 경찰․검찰 합동으로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무분별한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을 토지 소유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