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공정읍지사, 수해피해농가 지원금 감면 및 유예
필지별 감수피해율에 따라 원리금 상환연기 및 임차료 감면
2005-10-01 변재윤
대상은 농업기반공사의 지원을 받은 농지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필지별 감수피해율이 30%이상인 농가.
특히 매매농지의 경우 원리금 상환기간을 1년간 연기하며 임대차 농지의 경우는 감수피해율 30%이상일 경우 피해정도에 따라 금년도 임차료를 45%~100%까지 감면하게 된다.
지사관계자에 따르면 재해피해를 입은 전업농가에서는 해당 지역 읍, 면, 동에서 조사하는 농작물피해조사에 누락되지 않도록 수확 전에 재해신청을 하여야하며 현지조사 완료 후 농작물피해조사대장 사본1부와 농지매매 원리금 상환연기 및 임차료감면 신청서1부를 기반공사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정읍지사는 피해를 당한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사에서 지원한 쌀 전업농가 950명에 대해 재해피해 신청 안내문을 발송 하였고 농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쌀 전업농 포털 사이트(www. pro-farmer. or.kr)를 운영하여 농업인의 영농편익을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