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림]정읍소방서 구조,구급 관련 법령개정사항

2005-10-01     정읍시사
최근들어 단순 문잠김, 동물처리 등 주민생활 불편해소 관련 민원성 119구조,구급요청 신고처리로 인해 정작 위급한 상황으로 119소방서비스를 받아야 할 시,군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함에 따라서

정읍소방서(최정근 서장)는 “비긴급상황의 구조요청 및 비응급환자의 구급요청 거절권”의 개정법령이 공포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정읍소방서 방호과 구조구급계(☎532-5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긴급 구조요청의 거절유형
○ 단순 문 개방
○ 시설물에 대한 단순 안전조치 및 장애물의 단순제거
○ 동물의 단순 처리․포획 및 구조
○ 가정폭력,절도 등 단순 범죄사건
○ 기타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의 단순민원 등 긴급구조 활동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비긴급 구급요청의 거절유형
○ 단순 치통환자
○ 단순 감기환자
(다만, 섭씨38도이상의 고열이 있거나 호흡곤란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제외)
○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 술에 취한자(다만, 강한 자극에도 의식의 회복이 없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제외)
○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목적의 이송 요청자
○ 단순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 병원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간 이송의 경우 제외)
○ 구급대원에게 폭력행사를 시도하는 환자
(다만, 폭력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보호자 또는 관계공무원이 동승한 경우 제외)
○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가 아닌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