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지검, 자격증 대여 세무사와 무자격 세무대리인 불구속 기소
2007-12-10 정읍시사
세무사 자격증을 2년여간 빌려주고 대여료를 챙긴 세무사와 불법 세무대리인 행세를 한 사무장들이 적발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박경춘)은 지난 3일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해준 세무사 2명과 무자격 세무대리인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읍지청 안종오 검사는 세무사 자격증을 빌려준 세무사 유모(66).이모씨(36)와 자격증을 대여해 세무사 행세를 한 사무장 유모(45).강모씨(51)를 지난달 30일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세무사 사무장 유모.강모씨는 2005년부터 각각 세무사 유모.이모씨로부터 불법으로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매월 일정의 자격증 대여료를 지급해 왔다.
또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해준 유모.이모씨는 자신의 세무사 자격증을 이들에게 대여료 명목으로 2년여 동안 2억1000만~3억5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