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130회 제 2차 정례회 폐회
2008년도 예산심의 총 73억 4백만원 삭감.. “수정안은 명분을 잃는 일”
2007년 2차 추경 등 각종안건 심의 가결
정읍시의회 제130회 2차 정례회가 5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18일(화) 오후 2시 총 14건의 안건을 가결, 폐회했다.
이번 130회는 11월20일부터 총 29일동안의 회기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 상임위원회별 현장 방문 등 많은 활동을 실시한바 있으며 무엇보다 올해 2차 추경과 내년 2008년도 예산안 편성에 많은 진통과 논란을 겪었던 회기로 기억되고 있다.
특히 양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 후 예결위원회 8명의 위원들은 심의대상을 두고 5개항의 협의안을 작성, 비밀투표로 삭감 검토한 대목은 특정인(단체)에 소모성 예산 투입을 방지하고자 한 다부진 의지를 담고 있어 소위 ‘봐주기 식’ 예산검토에서 벗어났다는 평이다.
이번 예산에서 단연 관심의 중심은 언론홍보비, 시장역점사업과 시장 풀(PooL)비.
세간의 화두를 몰았던 예결위는 5차 본회의에서 수정예산 편성없이 심의한 예결위의 의견을 담아 공유재산취득안건 부결을 이뤘던 내장관광랜드(문화광장, 정읍천상류 쉼터) 43억원과 국지도49호선 선형개량(설계비 반영) 7억5500만원, 읍면동대항 체육대회 1억5천만원, 홍보료(시정3억, 의정5천, 전광판, 정읍소식) 4억2천만원, 민원해결사업(POOL비) 5억원을 삭감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축제관련(열린음악회3천,부부사랑5천,'08제야3천, 창암학술2천)예산 1억3천만원과 체육대회관련(배드민턴1억원 등 필수경비외 삭감) 1억6300만원, 뮤지컬 정읍사 공연 1억5천만원, 자산취득(공통5천, 한우홍보관 집기105) 1억5500만원을 비롯 집행부 삭감 요청 3천만원(1건) 등 총 73억4백만원을 삭감했다.
박진상 의장은 이와 관련 “세간에 정읍시의회가 예산을 수백억에 달하는 삭감을 이뤄 집행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말과 직권남용이라는 표현도 있었으나 김현목 예결위원장을 비롯 위원들의 심의는 어느 때보다 심사숙고했다”며 “특정 행사에 대해 삭감으로 오해의 소지는 줄 수 있으나 말처럼 명분 없이 삭감 조치했다고 생각지 않으며 예년 삭감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풀린 여론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본지 인터뷰 방송 참조>
예결위 김현목 위원장도 “총 8명으로 12월 18일까지 6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4,079억원(일반회계 3,679억원, 특별회계 400억원)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소명자료를 청취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12월 18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 최종 심의 의결했다”며 “2008년도 효율적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한 예산심의를 마무리 했다”고 본회의 석상에서 밝혔다.
한편 정읍시의회는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는 지난 1회 추경보다 57억원이 증액된 4,110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66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47억원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 처리했다.
또 의회는 이날 정읍천의 정동교 일원에 조성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안전사고 발생시에도 대처하고 있으나 별도의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규정토록 유진섭 의원의 발의로 제시된 정읍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외 정읍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정읍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사회여성정책분야 과장’을 신설해 수정 가결했다.
기타 정읍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 가결했고 정읍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조례안과 정읍시 주택조례 제정 조례안은 일부 수정가결을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