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복지지원사업, 위기 맞은 저소득가정에게 큰 힘
정읍시, 올해 2억5천만원 확보 지난달까지 2억1천만원 지원
2007-12-25 정읍시사
위기를 맞은 저소득가정을 지원하는 긴급 복지지원사업이 이들 가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긴급 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주택의 화재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에 생계비 및 의료비를 단기 지원하는 제도.
정읍시는 올해 한 해 동안 2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달까지 147가구에 2억1천만원을 지원했다.
시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는 생계유지 및 의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자로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30%이내(1인기준 566천원), 재산기준 7,750만원, 금융 및 현금보유액 12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시는 “올해 지원된 긴급복지지원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의료비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비수급자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원 한도액은 300만원이고 입원환자의 수술 및 치료비를 병원에 직접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시관계자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일자리가 없거나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주민이 있다면 복지콜센터(전화 129)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정읍시 주민생활지원과(전화 530-7481)로 긴급복지지원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