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아름다운 사랑나눔 은행’ 불법모금 논란
市, 기부금품 천만원이상 모금시 등록 절차 이행해야 합법
K 이사 “좋은 취지에 그저 돕고자 참여했을 뿐.. 곤혹스럽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겠다는 취지로 설립한 한 모금단체에 대한 불법모금 보도가 이뤄지면서 모금에 참여한 해당 관계인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단체는 지난 2005년 4월18일 창립해 운영하고 있는 ‘아름다운 사랑나눔은행(대표 이진섭)’.
지난 6일 ‘정읍 기관장들, 미등록단체 당연직 이사로 불법모금 참여’의 제하 기사로 ‘정읍의 대부분 기관장들이 미등록 유령단체의 당연직 이사로 있으면서 불법 모금에 참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보도를 접한 한 실명의 네티즌은 8일 정읍시청홈페이지에 사실여부를 묻는 제목으로 같은 내용의 기사를 덧붙여 행정에 공개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읍시는 제기한 민원의 답에 ‘이를 파악한 바 차상위계층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아름다운 사랑나눔은행」단체를 설립, 관내 각계에서 모금한 것’이라 답글을 올렸다.
여기에 <기부금품이란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으로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하여 1천만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금액을 모금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후 모금하거나, 목적에 맞는 법인(사회복지법인 등)을 설립하여 모금해야 된다>고 전제하고 정읍시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해당 단체에 수차 안내했으며,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모금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해당 단체가 정읍시에서 수차례 합법적 모금을 이루도록 권고했음에도 그동안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모금활동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고 기간 동안 모금에 일부 기관단체장이 참여한 형국이어서, 지난 한주 수백명의 뜨거웠던 네티즌의 관심도만큼 참여한 기관장들의 불편함이 가중될 전망이다.
사실 확인에 대해 가입된 K 이사는 “처음부터 좋은 취지로만 알고 참여했고 절차를 이행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며 곤혹스러워했다.
지역신문인 J신문에 창립을 알리는 당시 광고자료에서 이 단체는 당연직이사로 정읍시장을 비롯 의회의장, 정읍교육장, 경찰서장, 농협중앙회 정읍시지부장을 비롯 전문위원에 법조, 의료, 종교, 교육, 행정, 문화 등 21명이 부문으로 참여하고 준비위원에 이진섭 목사, 운영위원 겸 간사에 김효선씨를 명기한 바 있어 근거로 남고 있다.
그리고 2006년 말엽 같은 신문사에 올린 광고 문안에는 공동이사로 2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위원장에 이 목사를 적시하는 한편, 1년6개월 동안 4천여만원의 적립과 취지를 알려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했다.<사진>
13일 취재에서 이 목사는 최근 정읍우체국 직원 40여명의 참여를 포함해 현재 6천여만원의 모금액을 적립했다고 밝히고 지난해 11월까지 이사 회의를 갖고 활동을 이뤄왔다고 밝혔다.
이진섭 목사는 “취지의 단체 운영 적임자로 지인들의 추천을 받아 시작된 일로 매월 1천만원의 적립이 이뤄지면 사업에 필요한 센터를 설립해 어려운 노인 등 이웃들에게 중식 등 다양한 봉사를 이루고자 했다”며 “전임 시장의 법인 설립 지원이나 후원 참여계좌 확보 등이 이뤄지지 않아 오늘에 이르렀다”고 과정을 밝혔다.
또 앞선 보도에 대해 “대응하지 말자는 이사들의 의견이어서 참고 있으며 사적사용 의혹은 아닐 말”이라며 “고급음식점 운운에 대해선 이제까지 총 9번의 모임을 가졌는데 수라청과 오래전부터 거래를 해와서 저렴할 수 있었으며 매 3-40만원의 식대는 유사 식으로 이사들이 대납했고 본인은 3번 정도를 낸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목사는 “지난해 11월 회의시 3가지 방안을 논의, 적립금을 후원자 양해를 구해 장학금으로 전달하는 방법과 복지시설에 맡기는 방법, 1가정 기초생활자금으로 분배하는 방법 등을 숙의했으며 4월 설립 3주년을 맞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며 “단체도 리모델링해 물려줄 것인지도 함께 판단할 것”이라 이후 계획을 밝혔다.
취재 말미에 이 목사는 “1억원의 목표액 설정은 법인화의 목적을 두고 예치한 후 발생하는 이자 수익으로 돕는 일을 시작할 계획이었다”고 밝힘에 따라 시민들과 기관장들이 낸 모금액이 법인 종자돈 모으기인지, ‘나눔’을 전제로 한 적립금인지 듣기에 모호했다.
한편 현행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금행위를 하고자 하는 단체(자)는 당연 등록과 아울러 목적, 목표액, 모집지역, 접수방법, 기간, 금품 보관방법, 영수증 제시 및 정보공개, 회계감사 등 적법한 절차들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는 5조항을 볼 때, 이 단체 이사로 등재된 기관장들의 기부금으로 법인을 설립 할 경우, 출자.출연으로 판단 할 것인지 유권해석이 뒤따르고 있다.
그리고 당해 법에는 벌칙조항인 제16조에는 앞서 거론한 제4조 내용을 포함, 해당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적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