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지원할 농림사업신청 받아
1월 31일까지, 농업인 및 생산자 조직단체 대상
2008-01-15 정읍시사
정읍시가 농업인이나 생산자조직 및 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2009년도 지원할 농업.축산.산림분야의 지원을 위하여 농림분야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농업인들은 자율사업 위주로 신청하고 주요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 등은 읍면동에 비치된 농림사업 지침서(2~6권) 열람 후 신청이 가능하고 공공부분도 접수받는다.
시는 연중 사업신청이 가능토록 했으나 투융자 예산요구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이달 31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센터, 사업담당부서 및 읍면동에 신청토록 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를 교부받아 과거 3년간 경영 상태를 알 수 있는 경영 장부와 경영일지 그리고 대출 자료를 첨부하여 농업기술센터, 사업부서,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대상사업은 자율 75개 공공 104개 총179개 세부사업 등으로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영농규모화사업을 비롯해 농기계구입지원, 농산물표준화사업.원예작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 과수정비지원사업,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친환경농업지구조성, 농업종합자금지원.임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 등이다.
이 밖의 자세한 사업들은 읍면동에 비치된 농림사업지침서와 농림부 홈페이지 또는 농림사업통합 정보시스템(http//agrix.go.kr)통해 사업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