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기초노령연금 1단계 지급

70세 이상 노인 78% 12,282명 혜택 받아

2008-01-28     정읍시사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가운데 이달 말 지급받게 될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정읍지역에서는 모두 1만2천28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2월 기준 70세 이상 노인 1만5천703명의 78%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연간 140여억원에 달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5일부터 11월30일까지 집중신청기간 동안 신청한 대상자 1만4천383명중 1만2천282명이 해당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신청계좌로 단독가구 8만4천원, 부부가구 13만4천원을 지급키로 했고 또 소득인정액이 많은 대상자에게는 2만원부터 8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에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33년 7월 1일 이전 저소득 노인 5천500명에게 월 2억원이 집행했으나 기초노령연금 시행으로 월 10억원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시는 “미해당자 2천101명은 금융자산 적용결과이며 이 때문에 본인소유의 금융자산도 있지만 자녀 등이 차명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상당부분 있어 안타까운 사례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급결정통보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다.

시는 3월 중순부터 7월부터 지급받게 될 기초노령연금 2단계 대상인 만65세~69세의 노인들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